IRP 퇴직금 이전 절차, 이직 전 계좌 개설

IRP 퇴직금 이전은 이직·퇴사 때 DC·DB·기업형 IRP 적립금을 내 개인형 IRP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돈을 “새로 넣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그릇을 옮기는 것이고, IRP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AQ(퇴직금 이전 절차)보다 길게, 이직 전 체크리스트·DC/DB별 차이·일시금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한 줄

퇴직 전 IRP 개설 → 이전 신청 → 2~4주 후 입금. 일시금 수령 후 재납입과는 세금·한도가 다릅니다.

1. IRP 퇴직금 이전이 필요한 이유

퇴사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현금으로 쓰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IRP 퇴직금 이전을 하면 세금을 최소화한 채 계좌에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은 IRP에 본인 추가납입을 더해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본인 납입분만).

2. 이직 전 IRP 계좌 개설 — 체크리스트

  • ☐ 개인형 IRP 비대면 개설 (신분증·휴대폰)
  • ☐ 수수료·IRP 운용상품 비교 (통합연금포털)
  • ☐ 전 직장 HR·퇴직연금 관리사에 신 IRP 계좌번호 전달
  • ☐ 퇴직 후 선택 기한(통상 60일 등) 확인
  • ☐ 이전 완료 전 구 계좌 해지·일시금 신청 X

3. IRP 퇴직금 이전 4단계

  1. IRP 계좌 개설 — 받을 금융기관
  2. 이전 신청 — 신 IRP 앱 「퇴직연금 가져오기」
  3. 전 직장·구 금융기관 처리 — 적립금 확인·매도
  4. 신 IRP 입금 완료 — 2~4주
단계 소요
개설당일~2영업일
신청·확인1~2주
매도·송금1~2주

4. DC·DB·기업형 IRP별 차이

퇴직연금 유형 IRP 퇴직금 이전
DC형 본인 적립금 → IRP 이전 흔함
DB형 퇴직금 산정액 → IRP·일시금 선택
기업형 IRP 개인형 IRP로 이전 가능 (제도 종료 시)

회사 제도·관리 금융회사마다 서류·앱 메뉴 이름이 다릅니다. IRP·DC·DB 차이 글과 함께 보세요.

5. 일시금 함정

퇴직금 2,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을 낸 뒤, 그중 900만원을 IRP에 넣으면 그 900만원은 본인 추가납입·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IRP 퇴직금 이전으로 2,500만원 전액을 옮기는 것과 세금·한도가 다릅니다. “나중에 넣으면 되지”가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IRP 퇴직금 이전 중에 ETF 매도 타이밍은?

구 계좌에서 매도 후 현금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하락기에는 기간·손익을 확인하세요.

Q. 새 회사 DC와 개인 IRP 동시에?

가능합니다. 전 직장 적립금은 개인 IRP로, 새 회사는 DC로 별도 운용.

Q. IRP 계좌 개설 없이 이전만?

불가합니다. 받을 IRP 계좌가 있어야 이전 신청이 됩니다.

3줄 요약
  • IRP 퇴직금 이전은 퇴직 전 계좌 개설이 먼저입니다.
  • 전체 2~4주, 일시금 후 재납입과는 다릅니다.
  • DC·DB·기업형 IRP 모두 개인형 IRP로 이전 경로가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 후 선택 기한·세금은 전 직장·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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