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이전은 이직·퇴사 때 DC·DB·기업형 IRP 적립금을 내 개인형 IRP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돈을 “새로 넣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그릇을 옮기는 것이고, IRP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FAQ(퇴직금 이전 절차)보다 길게, 이직 전 체크리스트·DC/DB별 차이·일시금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IRP 개설 → 이전 신청 → 2~4주 후 입금. 일시금 수령 후 재납입과는 세금·한도가 다릅니다.
1. IRP 퇴직금 이전이 필요한 이유
퇴사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현금으로 쓰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IRP 퇴직금 이전을 하면 세금을 최소화한 채 계좌에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은 IRP에 본인 추가납입을 더해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본인 납입분만).
2. 이직 전 IRP 계좌 개설 — 체크리스트
- ☐ 개인형 IRP 비대면 개설 (신분증·휴대폰)
- ☐ 수수료·IRP 운용상품 비교 (통합연금포털)
- ☐ 전 직장 HR·퇴직연금 관리사에 신 IRP 계좌번호 전달
- ☐ 퇴직 후 선택 기한(통상 60일 등) 확인
- ☐ 이전 완료 전 구 계좌 해지·일시금 신청 X
3. IRP 퇴직금 이전 4단계
- IRP 계좌 개설 — 받을 금융기관
- 이전 신청 — 신 IRP 앱 「퇴직연금 가져오기」
- 전 직장·구 금융기관 처리 — 적립금 확인·매도
- 신 IRP 입금 완료 — 2~4주
| 단계 | 소요 |
|---|---|
| 개설 | 당일~2영업일 |
| 신청·확인 | 1~2주 |
| 매도·송금 | 1~2주 |
4. DC·DB·기업형 IRP별 차이
| 퇴직연금 유형 | IRP 퇴직금 이전 |
|---|---|
| DC형 | 본인 적립금 → IRP 이전 흔함 |
| DB형 | 퇴직금 산정액 → IRP·일시금 선택 |
| 기업형 IRP | 개인형 IRP로 이전 가능 (제도 종료 시) |
회사 제도·관리 금융회사마다 서류·앱 메뉴 이름이 다릅니다. IRP·DC·DB 차이 글과 함께 보세요.
5. 일시금 함정
퇴직금 2,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을 낸 뒤, 그중 900만원을 IRP에 넣으면 그 900만원은 본인 추가납입·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IRP 퇴직금 이전으로 2,500만원 전액을 옮기는 것과 세금·한도가 다릅니다. “나중에 넣으면 되지”가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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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구 계좌에서 매도 후 현금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하락기에는 기간·손익을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전 직장 적립금은 개인 IRP로, 새 회사는 DC로 별도 운용.
불가합니다. 받을 IRP 계좌가 있어야 이전 신청이 됩니다.
- IRP 퇴직금 이전은 퇴직 전 계좌 개설이 먼저입니다.
- 전체 2~4주, 일시금 후 재납입과는 다릅니다.
- DC·DB·기업형 IRP 모두 개인형 IRP로 이전 경로가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 후 선택 기한·세금은 전 직장·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