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는 “올해 넣었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결제가 완료되어야 그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월 30일에 신청만 하고 1월에 빠져나가면 그해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IRP 납입 시한만 짚습니다. 얼마를 넣을지, IRP와 연금저축 비율은 900만원 배분 글을 보세요.
그해 12월 31일 24시 전에 IRP 계좌로 입금·이체·결제가 끝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연말정산) — 12월 31일이 마감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IRP·연금저축 본인 납입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어야 합니다. 1월에 넣은 2026년분 돈은 2026년 공제가 아니라 2027년 공제입니다.
| 납입 시점 | 2026년 세액공제 |
|---|---|
| 2026.12.31 오전 이체 완료 | 포함 |
| 2026.12.31 밤 예약, 2027.1.2 입금 | 미포함 (2027년분) |
| 2027.1.15 추가 납입 | 2027년분 |
2. 연말에 자주 하는 실수
- 이체 예약만 걸어두기 — 실제 입금일이 1월이면 그해 공제 아님
- 한도 착각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 = 1,200만원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 퇴직금 이전과 혼동 — 전 직장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것은 본인 추가납입·세액공제와 별개
- 12월 30일 증권사 앱 지연 — 연휴·마감 혼잡 전 12월 중순까지 여유 두는 편이 안전
3. 프리랜서·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납입 연도 기준 12월 31일 규칙은 같습니다. 다만 환급 시점은 연말정산(회사)과 달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몇 월까지”의 답은 여전히 12월 31일이고, 돈을 돌려받는 달만 다릅니다.
4. 월별로 얼마씩 넣는 게 나은가
세액공제율은 연간 합산 납입액 기준이라, 1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든 12월에 900만원을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같은 해·같은 한도 안에서). 다만 12월 몰아넣기는 이체 지연·한도 실수 위험이 있어, 월 50~75만원씩 나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연 600만원, 공제율 16.5% → 환급 약 99만원. 1~11월에 550만원, 12월 50만원을 넣어도 합계 600만원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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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된 금액만 해당 연도에 인정됩니다.
- 예약·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월별·일시 납입 방식은 공제액에 차이 없고, 연간 합산 900만원 한도만 맞추면 됩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금융기관별 입금 반영 시각·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은 회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