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몇 월까지 넣어야 하나

IRP 세액공제는 “올해 넣었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결제가 완료되어야 그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월 30일에 신청만 하고 1월에 빠져나가면 그해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IRP 납입 시한만 짚습니다. 얼마를 넣을지, IRP와 연금저축 비율은 900만원 배분 글을 보세요.

한 줄 답

그해 12월 31일 24시 전에 IRP 계좌로 입금·이체·결제가 끝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예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연말정산) — 12월 31일이 마감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IRP·연금저축 본인 납입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어야 합니다. 1월에 넣은 2026년분 돈은 2026년 공제가 아니라 2027년 공제입니다.

납입 시점 2026년 세액공제
2026.12.31 오전 이체 완료 포함
2026.12.31 밤 예약, 2027.1.2 입금 미포함 (2027년분)
2027.1.15 추가 납입 2027년분

2. 연말에 자주 하는 실수

  • 이체 예약만 걸어두기 — 실제 입금일이 1월이면 그해 공제 아님
  • 한도 착각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 = 1,200만원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 퇴직금 이전과 혼동 — 전 직장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것은 본인 추가납입·세액공제와 별개
  • 12월 30일 증권사 앱 지연 — 연휴·마감 혼잡 전 12월 중순까지 여유 두는 편이 안전

3. 프리랜서·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납입 연도 기준 12월 31일 규칙은 같습니다. 다만 환급 시점은 연말정산(회사)과 달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몇 월까지”의 답은 여전히 12월 31일이고, 돈을 돌려받는 달만 다릅니다.

4. 월별로 얼마씩 넣는 게 나은가

세액공제율은 연간 합산 납입액 기준이라, 1월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든 12월에 900만원을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같은 해·같은 한도 안에서). 다만 12월 몰아넣기는 이체 지연·한도 실수 위험이 있어, 월 50~75만원씩 나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연 600만원, 공제율 16.5% → 환급 약 99만원. 1~11월에 550만원, 12월 50만원을 넣어도 합계 600만원이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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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된 금액만 해당 연도에 인정됩니다.
  • 예약·신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월별·일시 납입 방식은 공제액에 차이 없고, 연간 합산 900만원 한도만 맞추면 됩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금융기관별 입금 반영 시각·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은 회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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