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쓰려면, 두 계좌 중 어느 것부터 개설하고 얼마부터 넣을지 순서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계좌 종류와 관계없이 같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 IRP·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구조 때문에 “600 먼저, 300은 IRP”가 흔한 순서입니다.
이 글은 최적 비율 시뮬레이션(900만원 배분 전략)과 달리 계좌 개설·납입 순서만 정리합니다.
한도 900만원 목표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순이 일반적. 퇴직금·이직 예정이면 IRP 개설을 더 앞당깁니다.
1. IRP·연금저축 개설 순서
- 연금저축 계좌 개설 — 없으면 먼저 (은행·증권·보험)
- 개인형 IRP 개설 — 퇴직금·900만원 한도용
- 연금저축 납입 — 예산 범위 내, 최대 600만원까지
- IRP 본인 추가납입 — 900만원 한도까지 채움
세액공제는 납입액 합산이라 순서를 바꿔도 환급액은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만 600만 채우고 IRP를 안 열면 나머지 300만 공제 구간을 쓸 수 없습니다.
2.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납입 예산별 순서
| 연간 납입 가능액 | 추천 순서 | 공제 대상(예) |
|---|---|---|
| 300만원 이하 | 연금저축만 | 전액 연금저축 |
| 301~600만원 | 연금저축 우선 | 연금저축 한도 내 |
| 601~9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나머지 | 합산 900만 |
| 9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 | 한도 전액 |
3. 사례: 연 480만원 납입 가능
박씨(총급여 4,200만원)는 월 40만원, 연 480만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6.5% 기준 환급 약 79.2만원.
순서: ① 연금저축 개설 ② IRP 개설(이직 대비) ③ 연 480만원 전액 연금저축. IRP 추가납입은 내년 420만원(600-480) + IRP 300만 계획.
480만원을 IRP에만 넣어도 공제액은 같지만, 연금저축 600 구간을 먼저 쓰는 편이 중도인출·상품 선택에서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국세청 홈택스 연금계좌 안내를 참고하세요.
4. IRP를 먼저 하는 경우
- 이직·퇴직 확정 — 퇴직금 받을 IRP를 퇴직 전 개설
- 연금저축 이미 600만 충족 — 추가분은 IRP만
- 연금저축 계좌 없음 + IRP만 900만 — IRP 단독 900만도 가능
- 회사 DC 본인납입 — DC·IRP·연금저축 합산 900만 (통합연금포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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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600 구간을 쓰지 않는 셈이고, 중도인출·상품 규칙은 계좌마다 다릅니다.
같은 해 같은 합계면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순서는 계좌 개설·한도 관리 편의용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면 됩니다. 다만 이체 지연을 피하려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세요.
IRP 본인납입만 900만까지. 연금저축 개설은 선택이지만, 600+300 구조를 쓰려면 연금저축도 필요합니다.
-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 → 보통 연금저축 600 + IRP 300 순.
- 이직·퇴직금 있으면 IRP 개설을 앞당깁니다.
- 납입 순서보다 12월 31일 한도 내 입금이 더 중요합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DC 본인납입·한도는 소득·계좌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