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 시 퇴직금 IRP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마감(퇴직 후 60일 등)에 쫓기게 됩니다.
한 줄 답
① 개인형 IRP 개설 → ② 전 직장에 이전 신청 → ③ 구 계좌에서 신 계좌로 적립금 이동. 보통 2~4주, 기관·서류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이전 전에 IRP를 열어둬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받을 IRP(또는 유지할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이전”됩니다. 퇴직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연금계좌 이전·유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정산되는 흐름이 됩니다. 이직이 확정됐다면 퇴직 전에 IRP를 개설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절차 4단계
- 개인형 IRP 개설 — 받을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개설(신분증·휴대폰)
- 이전 신청 — 신 IRP 쪽 앱/지점에서 「퇴직연금 가져오기」「타사 이전」 등 메뉴 선택
- 전 직장·전 금융기관 확인 — DC·DB·기업형 IRP 보유처에서 적립금 확인·이전 동의
- 적립금 입금 완료 — 매도·현금화 후 신 IRP로 입금. 완료 문자·앱 알림 확인
3. 걸리는 기간
| 단계 | 소요(대략) |
|---|---|
| IRP 신규 개설 | 당일~2영업일 |
| 이전 신청·서류 | 3~7영업일 |
| 구 계좌 매도·송금 | 1~2주 |
| 전체 | 2~4주 (지연 시 더 김) |
4. 일시금 vs IRP 이전 — 세금 차이(개요)
퇴직금 3,000만원을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크게 내지 않고 계좌에 유지합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그 돈을 다시 IRP에 넣는 것은 본인 추가납입·세액공제 한도 이야기가 됩니다. “퇴직금 그릇”과 “연말정산용 납입”은 다릅니다.
자세한 절세는 IRP 미가입 시 놓치는 것 글을 참고하세요.
5. 자주 하는 실수
- 퇴직 후에야 IRP 개설 — 마감 촉박
- 일시금 받은 뒤 “다시 넣기” — 퇴직금 전액 이전과 다름
- 회사 HR·노무 대행사 안내만 기다림 — 본인 IRP 계좌번호를 미리 전달해야 함
- 이전 완료 전 구 계좌 해지 시도 — 진행 중단·지연
관련 글
3줄 요약
- 퇴직금 IRP 이전은 받을 IRP를 먼저 개설해야 시작됩니다.
- 전체 2~4주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직 전에 준비하세요.
- 일시금 수령 후 재납입과 퇴직금 이전은 세금·한도가 다릅니다.
※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퇴직 후 선택 기한·세금은 근로기준법·소득세법 및 전 직장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