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앱에 ‘IRP’가 보이면 이미 개인형 IRP를 가진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이름이 같아서입니다. 다만 개인형 IRP는 내가 만드는 계좌이고, 기업형 IRP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이 글은 용어 설명이 아니라 판단용입니다. 직장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에 넣을지, 이직하면 회사 IRP 돈은 어디로 가는지, 작은 회사 사장이 기업형 IRP를 써야 하는지만 구분합니다.
1. 한 줄로 구분하기
개인형 IRP는 근로자·자영업자 등이 자기 명의로 여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본인 돈으로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로 쓰는 특례입니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상품 선택은 근로자가 합니다. 구조는 DC형과 비슷하지만, 큰 회사가 쓰는 일반적인 DC·DB와는 도입 요건이 다릅니다.
회사 퇴직연금 화면에 IRP가 보인다고 해서, 연말정산용 개인형 IRP가 이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부담금은 퇴직급여이고, 세액공제 대상은 내가 넣은 돈입니다.
2. 사례: 직원 7명 회사의 김씨
김씨는 직원 7명인 회사에서 일합니다. 연봉은 3,600만원(총급여 기준)이고, 회사는 기업형 IRP를 씁니다. 회사는 대략 연 300만원(임금총액의 1/12)을 김씨 퇴직급여로 납입합니다. 이 300만원은 김씨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씨가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계산합니다. 예산을 월 25만원(연 300만원)으로 잡으면 환급 효과는 약 49만5천원입니다. 이 돈은 기업형 IRP에 추가납입해도 되고, 따로 연 개인형 IRP에 넣어도 됩니다. 한도는 계좌 개수가 아니라 본인 납입액 합산입니다.
| 항목 | 금액 | 세액공제 |
|---|---|---|
| 회사 기업형 IRP 부담금 | 연 300만원 | 김씨 공제 대상 아님 |
| 김씨 본인 추가납입 | 연 300만원 | 약 49.5만원 (16.5%) |
|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때 | 본인 납입 900만원 | 약 148.5만원 |
생활비가 빠듯하면 한도를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비상금은 빼고,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하세요.
3. 기준별 비교표
| 구분 | 개인형 IRP | 기업형 IRP |
|---|---|---|
| 누가 만드나 |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직접 개설 | 사업장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설정 |
| 누구 돈인가 | 퇴직금 이전 + 본인 추가납입 | 회사 부담금이 중심,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입 요건을 갖춘 개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 |
| 회사 부담 | 없음. 퇴직 시 퇴직급여가 이 계좌로 들어올 수 있음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상품 선택 | 가입자 | 근로자 |
| 금융회사 선택 | 내가 은행·증권 등을 고름 |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 |
4. 세액공제, 회사 납입금은 내 공제가 아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에 본인이 넣은 돈을 합쳐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16.5%, 초과면 13.2%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약 148만5천원, 118만8천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적으면 환급액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의 사용자부담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로 넣는 돈입니다. 근로자 세액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같은 계좌에 자기 돈을 추가한 금액만 다른 연금계좌 납입과 합산합니다.
기업형 IRP + 개인형 IRP +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져도, 본인 납입 합산 한도는 그대로 900만원입니다. 계좌를 늘린다고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5. 퇴사·이직하면 기업형 IRP는 어디로 가나
기업형 IRP 적립금은 회사 제도 안의 돈입니다. 퇴사하면 보통 개인형 IRP로 이전합니다.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해지하면 세금과 노후 재원이 한꺼번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새 회사가 DB형·DC형이면, 예전 기업형 IRP 잔액은 개인형 IRP에 모아 두고 새 회사 제도와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회사 앱에 IRP가 없다고 예전 적립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금융회사 앱에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6. 그래서 나는 뭘 열어야 하나
- 직장인·자영업자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개인형 IRP(또는 연금저축과 함께). 회사가 기업형 IRP를 써도 별도로 열 수 있습니다.
- 이직·퇴직금을 한곳에 모으려면 → 개인형 IRP.
-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만들려면 → 기업형 IRP를 검토. 근로자가 증권사 앱에서 혼자 ‘기업형’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 직원이 10명을 넘기면 → 기업형 IRP 특례를 계속 쓰기 어렵습니다. DC·DB 등 다른 제도로 넘어가는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를 열 때는 수수료, 거래 가능한 ETF·펀드, 중도인출 제한을 먼저 보세요. 계좌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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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용이고, 개인형은 본인 납입·퇴직금 이전용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입니다.
본인 돈으로 넣은 금액은 다른 연금계좌 납입과 합산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형 IRP 특례 요건을 벗어나므로, 회사가 DC·DB 등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립금 이전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계좌 종류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긴 예금·펀드·ETF와 수수료가 실적을 가릅니다. 개인형은 금융회사를 내가 고를 수 있고, 기업형은 회사 계약 금융회사 안에서 고릅니다.
기업형은 사업장이 직원을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장이 본인 노후·절세용이면 개인형 IRP를 보면 됩니다.
정리
절세와 퇴직금 모으기는 개인형 IRP입니다. 작은 회사의 퇴직급여 적립은 기업형 IRP입니다. 회사에 IRP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납입을 안 하면, 퇴직급여만 쌓이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개인형 IRP는 내가 여는 계좌,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방식입니다.
- 회사 부담금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내가 넣은 돈만 한도에 들어갑니다.
- 퇴사 시 기업형 적립금은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2026년 8월 기준 법령·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입 조건, 수수료, 세금은 소득과 계좌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